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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기록

양산 트리마제 분양

by 루나..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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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입지환경

 

 

단지 배치도

 

 

1단지 분양금액

 

 

2단지 분양금액

 

 

 

 

 

 

 

 

분양일정

 

 

유의사항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일반 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 조치에 의거)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비규제 지역 내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2020.03.13.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 한 부적
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 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소형ㆍ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 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에 따릅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③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 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 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 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 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 3.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평형별 평면도

 

 

모델하우스 및 현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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