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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기록

여수 금호어울림 오션테라스 분양정보

by 루나..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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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소호동 금호어울림 오션테라스 

 

■ 공급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94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 지상 4층 10개동 총 162세대 [특별공급 54세대(일반[기관추천] 9세대, 다자녀가구 16세대, 신혼부부 18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68-1번지(분양문의 : 061-692-0600)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여수오션테라스.com)

 

 

 

청약일정

 

 

 

분양금액

 

 

 

 

 

 

특별공급 자격요건,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청약신청전 유의사항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또는[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 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잔금은 입주 전(세대 키 불출 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라인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있으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해당 공용면적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공동주택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에 따라 실제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상호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지붕의 공정이 완성된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며, 이에 대해 감면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제4항제4호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 상합니다.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 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에 의거 해약 조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본 공동주택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 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어도 시행자(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거나, 일시불로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 중 사업주체가 지정한 계좌 외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제출한 모두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반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 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유의사항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 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자격 또는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5항 및 「여수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고시(제2021-40호)에 의거하여 여수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계속거주)한 신청자가 여수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 및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여수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광주광역시 및 전라 남도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람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 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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