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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기록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무순위줍줍 청약

by 루나..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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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31-655-2540)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입주자(추가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재당첨 제한(7년)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6.21.(월요일), 주택관리번호 2021910036 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30.(금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 2021000320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적용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성원이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적용받지 아니한 자만 청약신청 가능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
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7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
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ㆍ모, 장인ㆍ장모, 시부ㆍ시모, 조부ㆍ조모, 외조부ㆍ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ㆍ딸, 사위ㆍ며느리, 손자ㆍ손녀, 외손자ㆍ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
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인증방식을 통한 청약신청 불가)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ㆍ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평택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
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은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은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7년) 적용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
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본 주택에 당첨 후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2021.05.28.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 본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받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시 향후 최대 1년간 청약신청 등 제한을 적용받음)
-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 주택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같은 세대에 2인 이상 청약하여 당첨된 자

 

 

■ 당첨자 제출서류
■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2021.07.12.(월요일) 10:00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주소변동 사항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대상으로 청약 한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1.)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2021.07.12.(월요일) 10:00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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