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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기록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분양정보

by 루나..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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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분양정보

 

 

 

사업개요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 A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5층 17개동 총 2,333세대

[특별공급 1,164세대(일반[기관추천] 233세대, 다자녀가구 233세대, 신혼부부 466세대, 노부모부양 69세대, 생애최초 16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분양일정

 

8/23 특별공급

8/24 해당지역1순위

8/25 기타지역1순위

8/26 2순위

9/1  당첨자발표

9/13~19 당첨자 계약기간

 

 

 

 

청약시 유의사항

 

■ 경기도 화성시는 2020.06.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8호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이며,「수도권 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1주택자는 가점제 청약제한 및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소유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분양금액(분양가)

 

 

 

분양권 전매제한 여부

 

- 전매 : 해당건설지역(화성시)은 「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이며,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0.0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에도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주택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및 소재지 주무관청 직접 제출 등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화성시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분양권 등), 대출유무 등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실행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금액 등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탁사, 시공사 등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위탁사, 시공사 등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당시와 향후, 금융정책 규제의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요건 등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출미신청자 또는 대출불가에 따라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입지환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등 광역교통망

수인분당선, KTX어천역 개통예정

 

 

 

단지배치도

 

 

 

 

 

 

 

평형별 평면도

 

 

 

 

 

 

 

 

 

 

 

 

 

 

 

 

 

 

 

 

 

커뮤니티

 

 

 

 

모델하우스 및 현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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