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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기록

한화포레나 수원원천 분양정보

by 루나..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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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포레나 수원원천 분양정보

 

 

 

사업개요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3-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2개동 총 157세대
[특별공급 73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세1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9세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분양일정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8.20)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일반공급 청약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8.20.) 현재 수원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2019.08.20.이전부터 수원시에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는 수도권(수원시 2년 미만,경기도, 서울, 인천)에 거주자에게 공급함.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8.2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및 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됨.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됨.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 제한 주택[규칙 제3조제2항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 및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기 분양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 요건 관련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가입자 주택규모 변경(모집공고 전일까지 큰 주택규모 예치금액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저축 가입자 청약예금으로 변경(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부금 가입자 청약예금으로 변경(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85㎡초과 주택형 청약 신청 가능함).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지역 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수원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 기타지역 청약접수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세대주 변경(모집공고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 시 1순위 청약접수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 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 제한(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안내

중도금 1회차~6회차 납부조건 중,

중도금대출 40% 1회~4회차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중도금 5회차, 6회차는 직접 납부해야 함.

 

입지환경

 

 

 

커뮤니티

 

 

 

단지배치도

 

 

 

 

평형별 평면도

 

 

 

 

모델하우스 및 현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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