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역 자이 분양정보
사업개요
▌공급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영신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3BL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7층, 10개 동, 총 1,052세대 중 일반분양 1,0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 예정 시기 : 2023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2개월 전 통보함)
분양일정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청약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 사업) 또는 사업 계획(지역 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 (1, 2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 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 3. 제2조 제7호의 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 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분양금액(분양가)
입지환경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안내
중도금 대출 안내
단지 배치도
평형별 평면도
현장 위치
모델하우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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