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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기록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 분양

by 루나..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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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포레나 천안신부 분양정보

 

 

 

 

사업개요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4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9 ~ 29층 6개 동 총 602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실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예정일 통보)

 

 

 

 

입지환경

 

두정역,동서대로등의 편리한 직주근접 교통망.

 

천안 종합 고속터미널, 천안 IC, 1번 국도 인접.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등 이용 편리.

 

CGV, 메가박스, 신부 문화거리 등 특급 인프라.

 

가까운 도보통학 거리에 위치한 천안 신부초교.

 

천안북중학교, 북일고등학교, 북일여고 등 명문학군 인접.

 

단지와 맞닿아 있는 어린이공원 예정.

 

도솔광장, 천호지공원, 태조산의 청정자연환경.

 

 

 

 

분양일정

 

 

 

 

청약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7.2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세대 또는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1 순위 청약 제한 대상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한속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 한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2020.12.18. 시행]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제1 지역에 포함되어,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 3] 1호 및 3호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08.11.)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한 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에 따라 조정될 수있 음).

 

■ 본 아파트는 비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 제한을 7년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 약 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분양금액

 

 

 

 

 

 

 

 

 

단지 배치도

 

 

 

설계 특장점

 

신두정 지구 약 1만여 세대 명품 주거단지 내 1,669세대 규모 포레나 브랜드 타운 형성.

 

전 타입 판상형의 4~6 Bay의 혁신평면과 명품 수입 주방가구를 적용한 차별화된 인테리어(유상 옵션).

 

 

지역 내 선호도와 희소가치 높은 76제곱미터~159제곱미터 타입의 중대형 평형 구성.

 

단지의 품격을 높여주는 커튼월 룩, 문주 등 포레 나만의 특화된 외관 디자인 적용.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전세대 판상형, 남향 위주의 쾌적한 단지 배치.

 

메리 키즈 그라운드, 펫 프렌즈 파크, 티하우스 광장 등 자연 친화적 단지 구성.

 

포레나 천안 두정에서 검증된 한 화포 레나의 브랜드 프리미엄.

 

 

 

 

평형별 평면도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위 사항은 정부의 관련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 여부(다주택자 규제, 금융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 보증 공사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대상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께서 확인하신 후 대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나,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금 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 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 이후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 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의 대출협약 체결을 통한 계약자 중도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상기 대출협약 체결을 통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 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 관련 정부 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연 체료 부과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 이변 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 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 관련 정부 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과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하는 입주 지정 개시 월의 이자납입일(입주지정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
등 변경된 입주 지정 개시 월의 이자납입일 기준)까지는 사업주체가 선납부(대납)하고(단,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 개시월의 이자납입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입주예정자(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선납부(대납)한 이자후불제 관련 대출 이자 전액은 계약자가 잔금 납부 시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죠,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 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능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 입일 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이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 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실 계약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델하우스 및 현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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