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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기록

아산 한라비발디 스마트밸리 분양

by 루나..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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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한라비발디 스마트밸리 분양정보

 

 

사업개요

 

 

 

분양일정

 

 

 

 

입지환경

 

 

아산의 미래비전과 천안의 중심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최고의 입지.

 

스마트밸리와 스마일시티 총 7천여세대 미니 신도시급 주거타운 형성.

 

약 13조 투자계획 삼성디스플레이시티등 대규모 개발호재 회대 수혜 아파트.

 

부동산 규제 비조정지역으로 미래가치와 투자가치 모두 기대되는 곳.

 

천안과 아산의 대규모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 출퇴근하는 빠른 직주근접 라이프 실현 가능.

 

코스트코, 이마트 등 대형 편의시설 인접.

 

KTX아산역, 천안 IC 등 광역교통망.

 

단지 앞 초등학교 예정으로 초품아 아파트.

 

지상에 차가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형 아파트.

 

스마트밸리 최고 27층의 최대 규모 랜드마크 프라이드.

 

4 Bay 위주의 넓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혁신평면.

 

드레스룸, 팬트리, 다목적 펜트리(서재)등의 퍼펙트한 수납공간

 

규제 없이 호재만 가득한 비조정지역의 프리미엄.

 

 

 

단지 배치도

 

 

 

 

아산 한라비발디 스마트밸리 분양가

 

 

 

 

 

 

 

 

 

아산 한라비발디 스마트밸리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 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인 중도금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 기간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 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 보증 공사(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계약자는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업주체가 대납할 경우, 그 대납 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자는 입주를 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권 전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될 당시 중간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당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를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 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대출이자, 보증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 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지연 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일정 시점 이후 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 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는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가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분양자(매도인)는 본 공급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평형별 평면도

 

 

 

 

 

 

 

모델하우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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